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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19세~39세를 대상(대학생, 취준생 포함)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요즘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걱정되실 텐데요. 저도 요즘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전세만기일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을 LH에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고 입주자는 전세금의 이자만 내면 되는 제도입니다.

     

    ✅ 이자 금리도 저렴(연1%~3%)해 예를 들어, 시세가 8000천만원 짜리 전세가 있다고 하면 월에 약 13만원의 이자만 내면 되는 것으로 상당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매물이 한정되어 있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거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니 빠르게 알아보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내리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원 또는 취업준비생으로 만19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순위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총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상주택

     

     

     

    ✅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대상 주택은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약34평형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이 해당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전세금 지원 한도액

     

    ✅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지원금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 한도액은 일반 전세금 시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도 지원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독거주(1인) 공동거주(셰어형 2인) 공동거주(셰어형 3인)
    수도권 1.2억원 1.5억원 2.0억원
    광역시 9천5백만원 1.2억원 1.5억원
    기타지역 8천5백만원 1.0억원 1.2억원

     

     

     

    임대조건

     

    ✅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입주자가 보증금 형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2 · 3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취약계층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 받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이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임대기간

     

    ✅ 청년선제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며, 자격요건 충족시 최대 4회 연장(재계약, 2년단위) 가능하니 최대 10년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 및 지원방법

     

    ✅ 신청으 LH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오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및 지원방법(출처: 전세임대포털)

     

     

     

     

     

     

     


     

    이상, LH 청년전세임대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